추첨민주주의소개

이지문, <직접민주제와 추첨제> 강의원고 중에서

추첨을 통해 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역사 속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의 관직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았으며,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에서도 추첨 민주주의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법 배심제 역시 추첨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2014년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추첨으로 구성한 시민총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수 엘리트 집단의 권력 독점을 낳자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첨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추첨 민주주의』의 저자 어니스트 칼렌바크·마이클 필립스는 추첨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참고로 이 책은 이지문과 손우정 공동 번역)

첫째, 추첨을 하면 국민 전체의 구성과 근접한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지금처럼 선거 비용을 댈 수 있는 부자, 학벌 좋은 전문직 엘리트,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입에 침을 튀기는 ‘미디어형 인물’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부터 전업주부까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추첨을 하면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입후보하려면 일정 금액을 기탁해야 하고, 선거자금이 없이는 운동원을 둘 수 없는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부패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추첨 민주주의에서는 돈과 무관하게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추첨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상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행위나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사라진다. 

한국에서도 추첨 민주주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12년 지방의회와 각 정당의 비례대표부터 추첨제로 뽑아보자고 제안했다. 신동호는 “추첨제는 파벌 싸움이나 특정 세력이 집단을 대표하는 선거제의 부작용이나 한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의 하나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출처> 다음(Daum) 백과사전 

<추첨민주주의>에 대해 간략한 이해는 <추첨민주주의 강의> 일독을 권하며,
학문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면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특강 영상에서 고려대 사이버대 특강과 다른백년 주최 강연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